가지급금이란? 뜻과 가수금·대여금 차이, 회계처리까지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회계에서는 그 돈을 가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적히지만, 실제로는 대표가 가져가 회수가 불투명한 돈이라 회사에 부담이 됩니다. 가지급금과 헷갈리기 쉬운 가수금·대여금·선급금의 뜻과 차이, 회계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나갔지만 거래 내용이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둔 금액입니다. 증빙 없이 인출한 돈,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지출, 개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 대금이 대표적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이지만 실무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가지급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 규제합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인격입니다. 대표자라도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급여처럼 소득세를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인 만큼 결산 전에 올바른 계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발생 상황 | 예시 |
|---|---|
개인 용도 사용 |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 |
증빙 없는 지출 | 현금으로 썼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정산 안 된 가불 | 출장비·경비를 먼저 주고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임원·주주 대여 | 약정 없이 회사 돈을 빌려준 경우 |
결산을 하다 보면 대표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수천만 원씩 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실제 대표자가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지급금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써도 결국 같은 사람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수금·대여금·선급금과 차이점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핵심은 돈의 방향과 약정·증빙이 있느냐입니다.
구분 | 의미 | 회계처리 | 돈의 방향 |
|---|---|---|---|
가지급금 | 용도가 불분명하게 나간 돈 | 자산 | 회사 → 대표 |
가수금 | 출처가 불분명하게 들어온 돈 | 부채 | 대표 → 회사 |
대여금 | 이자·상환 약정을 갖춘 대여 | 자산 | 회사 → 빌린 사람 |
선급금 | 미리 낸 매입 대금 | 자산 | 회사 → 거래처 |
같은 '나간 돈'이라도 약정이 있으면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거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면 선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품 계약금을 미리 보냈다면 선급금, 직원에게 이자와 상환일을 정해 빌려줬다면 대여금입니다. 하지만 용도가 불분명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가수금으로,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돈이 나가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용도가 확인되면 올바른 계정으로 바꿔 줍니다.
대표가 회사 돈 5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가지급금 500만 원 / (대변) 보통예금 500만 원
이후 그 돈이 출장비였다고 확인되면 가지급금을 없애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여비교통비 500만 원 / (대변) 가지급금 500만 원
이렇게 결산 전에 정리되면 문제가 없지만, 끝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산 때까지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은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개에 대해 감을 익히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가지급금의 불이익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세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적 없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면,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예를 들어 무이자로 빌려준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연 460만 원이 회사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받은 이자는 없지만 세금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값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매년 반복되고, 갚지 않으면 다음 해 가지급금에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초기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가 계속해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법인에 가수금으로 쌓아 놓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 기간이나 이자 약정이 있어 독립된 거래로 인정되면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도46012-11709, 2001.06.26). 따라서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있다면 가수금으로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소 방법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현금 상환, 급여·상여, 배당, 임원 퇴직금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쓰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편이 세 부담이 적습니다. 방법별 비교와 상황별 선택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받은 돈이 가지급금인가요, 가수금인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하면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에게 받으면 가수금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거래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금을 미리 낸 것이 선급금입니다.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지출을 선급금으로 적을 수는 없고, 그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인정이자는 계산되고, 금액이 클수록 불이익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 즉 자산이라 그냥 비용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비용 처리하면 증빙 없는 지출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환이나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없앨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의 중요성
가지급금은 어렵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빙 없는 인출과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발생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시점부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만큼은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