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방법 7가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증빙 없는 인출이나 지출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취급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 3가지
(1) 인정이자
가지급금이 있으면 실제 이자수익이 없어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3) 상여처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까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지급금 정리 방법 7가지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회사마다 적합한 방법과 비용(세금)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 | 원리 | 세금 | 대상 | 주의점 |
|---|---|---|---|---|
현금 상환 |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 | 없음 | 소액·단기 | 개인 자금이 있어야 함 |
급여·상여 인상 | 늘린 보수로 상계 | 근로소득세·4대 보험료 | 보수 여력 있는 법인 | 4대보험료가 빠르게 증가 |
임원 퇴직금 | 퇴직 시 퇴직금으로 정산 | 퇴직소득세(분리과세) | 퇴직·승계 시점 | 정관·근속 기준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배당 | 이익잉여금을 배당해 상환 재원 마련 | 배당소득세·4대 보험료 | 잉여금이 쌓인 법인 |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특허권·직무발명보상 | 대표가 가진 권리를 법인에 이전 | 기타소득(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소득세법 제12조) |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경우 |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제외, 평가 과대 시 부인 |
자기주식 취득 | 법인이 대표 주식을 사들임 | 양도 또는 배당으로 과세 | 상법 요건을 갖춘 법인(상법 제341조) | 적법 절차를 갖춰도 실질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큼 |
전기오류수정 | 과거 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정정 |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변동 | 증빙이 분명할 때 | 증빙 부실 시 2%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5), 발생액 자체를 지우는 방법은 아님 |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거액일수록 한 해에 몰아 처리하지 말고 사업연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해에 집중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상황 | 대안 |
|---|---|
소액·단기, 자금 여유 있음 | 현금 상환으로 한 번에 정리 |
거액·장기 | 배당·퇴직금·보수 조정을 여러 해에 나눠 진행 |
폐업·승계 예정 | 청산 전에 미리 분산해 정리 |
주의할 점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급금 상담을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갚으려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을 근거 없이 인출하면 그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그 자체로 가지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제조업 법인은 가지급금 8천만 원을 대표 급여를 올려 정리하려 했는데, 늘어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 보니 2년간 추가 부담이 1,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배당과 퇴직금 적립을 함께 쓰는 쪽으로 바꿔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정리만큼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입니다. 증빙 없는 인출과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가지급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와 상여 지급 규정을 정관에 미리 정비해 두면, 나중에 급여나 퇴직금으로 정리할 때 손금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무엇보다 평소 장부가 정확해야 가지급금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숨길 수는 없나요?
장부를 분식해 감추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에 횡령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상계하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청산할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큰 소득세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 자금 사정, 대표의 향후 계획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세금이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정하기 전에 숫자로 비교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