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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sights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과 이자율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적수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세무조정과 상여처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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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평 세무사
Jun 13, 202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과 이자율
Contents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은?계산 사례증가하는 세금은?(1) 인정이자 익금산입(2) 대표이사 소득처분인정이자 계산의 예외 대상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자주 묻는 질문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대표에게 받을 돈(가수금)도 있는데, 상계되나요?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나요?사업연도 중에 다 갚으면 인정이자를 안 내나요?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대표에게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줘 그 이자 수익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었으므로, 그만큼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부터 적수 계산, 세무조정,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인정이자를 의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비고

상대방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인가

대표이사, 임원, 직원, 주주, 그 가족 모두 해당

대상

금전(돈)을 빌려준 것인가

물건이나 용역 제공은 별도 규정 적용

이자율

무이자이거나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가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받고 있다면 계산 불필요

여기서 '빌려준 돈'에는 증빙 없이 인출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 대금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돈까지 모두 가지급금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은 예외로 두고 있으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회사가 가진 차입금들의 이자율을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은 계산에서 제외).

차입금이 아예 없는 회사는 가중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회사 차입금 평균 금리가 4.6%보다 낮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유리하지만, 차입금이 여러 건이면 대여 시점마다 가중평균을 다시 계산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차입 구조가 복잡하다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따져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사례

가지급금이 1억 원일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2025년 1월 1일, 회사가 대표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

  • 2025년 7월 1일, 대표가 3,000만 원 상환

  • 회사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

인정이자는 연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날마다의 잔액을 더한 값을 '적수'라고 부르는데, 잔액이 변동된 구간별로 묶으면 간단합니다.

기간

일수

잔액

적수(잔액×일수)

1/1 ~ 6/30

181일

100,000,000원

181억

7/1 ~ 12/31

184일

70,000,000원

128.8억

합계

365일

-

309.8억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면 끝입니다.

인정이자 = 30,980,000,000 × 4.6% ÷ 365 = 약 3,904,000원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다면 이 금액에서 빼고, 무이자라면 전액이 그대로 인정이자가 됩니다. 1억 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으면, 회사 장부에 이자수익 390만 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인정이자 금액을 듣고 놀라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무이자 가지급금 1억 원이 2년이면 인정이자만 누적 780만 원에 달하고, 뒤에서 설명할 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이자

증가하는 세금은?

(1) 인정이자 익금산입

회사는 인정이자만큼을 익금산입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이자는 없지만, 세법상 이자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위 예시의 390만 원이면 법인세율 10% 구간 회사 기준으로 약 39만 원입니다.

(2) 대표이사 소득처분

그 이익을 가져간 사람, 즉 대표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대표의 근로소득이 39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데, 지방소득세 포함 38.5% 구간 대표라면 약 150만 원의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회사와 대표가 한 번씩,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이때 회사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정만 해 두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의 예외 대상

복리후생 성격의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 가불금

경조사비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직원(자녀 포함) 학자금 대여액

주택자금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액

기타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등

주의하실 점은 '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주택자금이라도 빌리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임원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대여 목적을 입증할 증빙(재직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은 갖춰 두셔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빌려줄 여윳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았어야 한다는 게 세법의 논리입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속 남아 은행 대출 심사나 투자 검토에서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이런 항목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초보 사장님 가이드: 재무제표 기초(자산·부채·자본 개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당좌대출이자율)는 신고 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차입금 금리가 낮은 회사라면 가중평균 쪽이 인정이자를 줄여줍니다. 다만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대표에게 받을 돈(가수금)도 있는데, 상계되나요?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적수를 서로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수금에 별도 상환기간이나 이자 약정이 있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나요?

인정이자 계산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만 받은 이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가지급금 자체가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재무제표상 불이익은 계속됩니다. 이자를 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중에 다 갚으면 인정이자를 안 내나요?

빌렸던 기간만큼은 계산합니다. 적수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 전에 상환해도 빌렸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는 발생합니다. 다만 잔액과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인정이자는 작아집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매년 인정이자 계산을 반복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쌓이다 보면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없는 인출과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가지급금 발생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제때 발견하려면 평소 장부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인 기장과 맡기기 전 확인할 것들을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세무기장 뜻과 비용 총정리,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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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은?계산 사례증가하는 세금은?(1) 인정이자 익금산입(2) 대표이사 소득처분인정이자 계산의 예외 대상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자주 묻는 질문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대표에게 받을 돈(가수금)도 있는데, 상계되나요?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나요?사업연도 중에 다 갚으면 인정이자를 안 내나요?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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