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요건·시가·가지급금 인정이자 총정리
회사 통장과 대표 개인 지갑의 경계가 흐릿한 1인 법인일수록, 대표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회사와 대표를 비롯한 그 가족과 관계회사와의 거래에는 일반 거래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가지급금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뜻과 적용 요건,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리고 막상 적용되면 세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때,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계약이나 등기 같은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무상 계산만 바로잡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건물을 대표가 회사에서 3억 원에 매입했다면, 거래 자체는 3억 원에 유효하게 성립하되 세금은 5억 원으로 거래한 것처럼 다시 계산하는 식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적용됩니다.
요건 | 내용 |
|---|---|
상대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
결과 | 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들 것 |
성격 | 건전한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것 |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다른 값이더라도 그럴 만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고 이를 자금 흐름이나 사업 계획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법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직원, 지분을 보유한 주주, 그 친족(배우자·혈족·인척),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관계회사가 모두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단순한 친구나 지인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금을 함께 출자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들과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래를 한 그 시점, 즉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거래 후에 시세가 오르내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 당시 가격이 적정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가'
부당행위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가와 견주어 가립니다.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매겨지는 가격입니다. 세법은 시가를 다음 순서로 정하도록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순서 | 기준 | 내용 |
|---|---|---|
1순위 | 제3자 거래가격 | 같은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인 시세 |
2순위 | 감정평가액 | 시세가 없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주식은 제외) |
3순위 | 보충적 평가 | 그래도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주식은 이 방법) |
거래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소명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인 법인에 있습니다. 시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행위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예시 |
|---|---|
자산 고가매입 | 대표 소유 부동산을 회사가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임 |
자산 저가양도 | 회사 자산을 대표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김 |
무수익 자산 매입 |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사들이고 비용까지 부담 |
금전 무상·저리 대여 | 대표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이자보다 싸게 빌려줌(가지급금) |
자본거래 | 불공정한 합병·증자·감자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줌 |
어느 정도 차이부터 문제가 되나요?
자산을 사고팔거나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는 사소한 차이까지 일일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되므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5%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이 3억 원·5% 기준은 자산·용역 매매뿐 아니라 금전 대여에도 적용되며, 거래금액이 아니라 시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지급금이라면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시가 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부인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1인 법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실제로 가장 자주 적용되는 곳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나 임원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을 회사 수익(익금)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적정이자율(시가)은 원칙적으로 회사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쓸 수도 있는데,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6.9%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쓰이던 옛 이자율입니다. 2016년 3월 이후로는 4.6%가 적용되고 있으니, 인정이자를 직접 계산해 보실 때 이 숫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여한 가지급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고, 실제로 받은 이자를 빼면 익금에 넣을 인정이자가 나옵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시가) × (1 ÷ 365) − 실제로 받은 이자
여기서 적수는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1년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1년 내내 무이자로 빌렸고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면, 인정이자는 약 460만 원입니다. 이 460만 원이 회사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동시에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증가합니다. 계산 구조와 세무조정 사례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체크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후에 다투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거래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자산·용역을 거래할 때는 시가대로 하고, 시가를 입증할 자료(감정평가서, 유사 거래 내역)를 함께 남겨 둡니다.
가지급금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빙 없는 인출과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빌려줄 때는 이자 약정을 명확히 합니다.
합병·증자 같은 자본거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래 조건과 가격을 정한 근거는 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같은 문서로 남깁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회사 자산을 헐값에 본인 명의로 옮겼다가, 저가양도로 부인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래 전에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쌓인 가지급금이 있다면 정리 방법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의 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친구가 회사 지분을 함께 보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조금 비싸거나 싸게 거래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자산·용역 거래라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꼭 4.6%인가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당좌대출이자율)는 신고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차입금 금리가 낮은 회사는 가중평균 쪽이 유리합니다.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3개 사업연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를 시가로 다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어, 같은 거래가 법인세와 취득세 양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두 세목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당행위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같이 내나요?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그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같은 이익에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익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 아직도 혼자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좋은 회계 프로그램이 많아 숫자를 보는 일 자체는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숫자가 우리 회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작은 세무비용을 아끼려고 대표님이 직접 세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시간은 온전히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복잡한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소통이 답답해질까 걱정되신다면? 👉 슬랙(Slack)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비용, 처리되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도 스레드로 답변
주고받은 내용이 채널에 그대로 남아, 결산 때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