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과세 급여 항목 총정리(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한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비과세 항목을 되도록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급여와 4대보험료
비과세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종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여기에 열거된 항목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그 밖의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동시에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료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직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회사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그 항목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원은 비과세, 초과한 5만 원만 과세됩니다. 대표 급여를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1인 법인 대표 월급, 급여 설계 전략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식대는 가장 널리 쓰이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 형태 | 비과세 여부 |
|---|---|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 |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현금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지급 | 현물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
식대를 여러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식대를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각각 20만 원이 아니라, 모든 근무지의 식대를 합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식대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합니다(소득세 기본통칙 12-0-3).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기름값이나 유지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대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액으로 받는 돈입니다. 이런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어떤 차량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직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하고 ▲사업체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시내 출장 등에 든 여비를 따로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함께 지급하면, 보조금은 비과세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기획재정부소득-25, 2013.01.17).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이 한도 역시 2024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맞벌이 부부가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부부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도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모아 지급하거나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줄 때는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매달 나눠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외에도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세부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종업원은 다음을 말합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1% 미만)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근로자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으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일 때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직원 가족의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4) 단체보장성보험료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직원 1인당 연 70만 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5)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 통념에 맞는 일직료·숙직료·여비, 근무 환경상 필요한 제복·제화, 교원이나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 야간근로수당·국외근로 등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 원까지, 원양어선·외항선원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비과세 급여 적용 시 주의사항
비과세 급여는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됩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로 바뀌면서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과세 급여와 구분해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지급 기준이 필요한 항목은 회사 규정이나 급여 규정에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세무조사에서 비과세가 맞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명의와 업무 사용 사실을, 학자금은 교육 내용과 근무 조건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대표나 임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택 제공이익처럼 대주주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직위와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늘리면 4대보험료가 줄어 당장은 유리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 구조가 궁금하다면 2026년 최저시급과 4대보험 공제 요율 정리 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급여에 전체 합산 한도가 있나요?
따로 정해진 전체 합산 한도는 없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처럼 항목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여러 항목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전액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식대를 월 25만 원 지급하면 2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만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규정 없이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회사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없이 비과세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세로 바뀌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도 비과세 급여를 적용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나 임원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택 제공이익은 대주주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 요건까지 챙겨야 절세가 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직원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노사 양측의 4대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한도와 지급 요건, 규정 정비를 갖추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세로 바뀌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한도와 지급 기준을 회사 규정에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설계할지, 우리 회사 급여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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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 처리되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도 스레드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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