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요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은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한 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보석이나 귀금속처럼 사치성 재화 또는 담배, 자동차처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란,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 9인승 이상 자동차,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해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