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절세효과 얼마나 될까? feat. 실제 사례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 차량, 절세효과 얼마나 될까? feat. 실제 사례

“법인 명의로 차량을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법인차량을 구입하면 막연히 절세가 된다고는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얼마가 절감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을때 절세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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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승용차, SUV 등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는 공제될까?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래 견적서를 보면 차량 가격이 63,05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차량 가격은 57,318,182원, 부가가치세는 5,731,818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견적서
실제 수령한 세금계산서

이렇게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공제가 안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도 존재하는데, 경차와 화물용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경차, 화물용 차량 등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러한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가격은 5년에 걸쳐 비용처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은 구입 시점에 바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정자산의 특징이기도 한데, 차량의 경우 5년간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됩니다.

이때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합니다.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한 해 8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다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취득가액 전부를 경비처리할 수는 있지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입해보면 차량가격 67,542,070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인 13,508,414원을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지만, 800만원이 초과되므로 실제로는 800만원씩 공제됩니다.

3. 보험료,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차량유지비용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4.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요건

차량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 전용)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차량가격 8천만원 이상)

  • 차량운행기록부작성(차량유지비용 1,500만원 초과)

5. 차량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팔게되면 중고가격의 10/1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구입가격의 절반 정도인 3천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약 27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셈이죠.

차량을 취득하고 단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때문에 절세효과는 커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6. 차량 처분 손익 계산

차량을 처분하면 법인은 차량의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처분 손익은 차량을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수익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싸게 팔면 손실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차량을 처음 샀을 때 취득가격에서 매년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례 차량의 장부가액은 6,754만원에서 시작해서 9년 뒤에는 0원이 됩니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차량을 중고로 처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4년이 지나 4,400만원에 처분한 경우 : 장부가액 3,554만원 보다 비싸게 팔았으므로 446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40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

  • 4년이 지나 3,300만원에 처분한 경우: 장부가액 3,554만원 보다 싸게 팔았으므로 554만원의 손실을 인식합니다(30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

  • 만약 손실이 8백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은 다음 해에 경비로 처리합니다.

7. 절세효과는?

법인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유지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1,000만원(감가상긱비 + 보험료 등 경비)의 차량유지비가 발생한다면, 절세효과는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 이유는 적용된 법인세율이 20% 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세율이 10%라면 절세효과는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세효과를 알려면 소득세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지 고민하는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대표자의 개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자금을 가지고 대표자의 개인 차량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대표자는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개인 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현재 소득세율을 고려해야 절세효과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6%~45%로 구간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절세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추가로 급여에 약 17%의 4대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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