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법인 설립 가이드] 법인 설립 절차, 비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까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사업자 전환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환 시점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법인 사업자 전환 방법과 절차, 비용 등이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1인 기업의 경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 절차부터 비용 절약 팁,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2025년 최신 법인 설립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 주체(책임의 범위)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라서 사업을 운영하며 생기는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을 통해 생긴 부채가 대표자 개인의 빚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을 들여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를 포함한 주주들은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주식 지분율에 따라 책임이 분배됩니다.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 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 비용 등 공과금, 법무 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총 40만~8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세금 구조
개인 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곧 대표의 개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돼요.
반면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분리되므로 법인 소득에 대해 9~24%의 법인세를 내고, 대표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이에 대한 개인 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
개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없어 간편 장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작은 기업이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 방식이 복잡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 지식을 필요로 하죠.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법인에 세무기장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
사업 주체 | 개인(대표) | 법인(기업) |
설립 절차 |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신청 |
설립 비용 | 없음 | 공과금, 법무 대행 수수료 40~80만 원 |
세금 구조 | 종합소득세 부과(6~45%) | 법인세(9~24%), 급여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장부 작성 | 복식부기 의무 없음(간편 장부) | 복식부기 의무 있음 |
👉 1인 법인 세무기장 비용, 셀프 기장 vs 세무 대행 무엇이 유리할까?
2. 1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인 기업이어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 투자 계획이 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확장성이 제한적이라 투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VC나 엔젤 투자자들은 지분 투자와 주식 구조가 명확한 법인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 연 매출 5천만 원 이상 예상될 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은 45%로, 최대 세율이 24%인 법인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사업 초기 매출이 크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와 급여,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이중 과세가 크게 느껴지지만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유리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 매출 1억 원 이상부터는 세금 차이가 확연히 벌어집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금융 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대출 한도도 더 높고, R&D 과제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기에도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단, 이런 경우에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자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창업 초기 매출이 적을 때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신고가 훨씬 간단하고 세무 비용도 적게 듭니다.
✅ 단순 프리랜서 업무일 때
강의, 디자인, 컨설팅 같은 1인 서비스업이고 사업 확장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가 효율적입니다.
✅ 복잡한 회계·세무 처리가 부담스러울 때
법인은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라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월 10-15만 원 정도의 세무기장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보통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법인 이름을 정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 목적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사업 확장 시 불편하지 않아요.
2단계: 법인 인감 제작
법인 등기에 사용할 법인 인감을 제작합니다. 법인 설립 후 관할 구청에 법인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3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약 3-5만 원입니다.
4단계: 자본금 납입
대표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 전이라 개인 통장을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지만, 보통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5단계: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인터넷등기소) 또는 오프라인(등기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약 3-5일 소요됩니다.
6단계: 사업자등록 및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법인 설립 필요 서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공증 완료본)
발기인 결정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취임 승낙서
본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약 30-5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으로 복잡한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이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 폐업/유지 후 신규 법인 설립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
폐업 정산 (마지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위의 법인 설립 절차 진행
필요시 상호나 자산 양수도 계약
장점: 법인과 개인의 재무 구조가 명확히 분리되어 깔끔합니다.
단점: 폐업 신고부터 법인 설립까지 약 2-4주 소요되며,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양수도 방식
기존 거래처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환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양수받는 형태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법인 먼저 설립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자산·부채 이전 (재고, 설비, 권리 등)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장점: 사업 공백 없이 전환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 번호나 인허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양수도 과정에서 세금(취득세, 등록세)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사업 중단이 가능하고 거래처가 많지 않다면 폐업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비교적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많거나 사업 공백이 부담스럽다면, 양수도 방식을 고려하세요.
5. 법인 설립 비용 절약 팁
법인 설립 비용은 보통 40-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증 비용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법인 설립 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고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적정 수준 설정하기
자본금이 많을수록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필요한 만큼만 자본금을 설정하고, 나중에 증자하는 것이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를 권장합니다.
예시: 자본금 5천만원 vs 1천만원 → 등록면허세 약 16만원 차이
본점 주소지 ‘과밀억제권역’ 피하기
법인 설립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나 더 부과되기 때문에(일반 과세 : 자본금*0.4% / 중과세 : 자본금*1.2%) 가능하다면 사무실 주소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고 법인 설립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법인 전환하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 설립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무법인 한율의 법인 설립 지원:
1인 법인이어도 필수적으로 복식부기 작성을 해야 하므로, 법인 전환 후 대부분 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세무법인 한율에서는 세무기장 계약 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법인 설립 절차 전체 컨설팅(영업 허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서류 작성 지원
법인 설립 비용 일부 지원
법인 전환 후 세무 신고 및 장부 작성
장점: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음
설립 후 세무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세무기장 비용
슬랙 소통으로 편리한 세무 상담
사업의 시작부터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법인 전환을 쉽게 하고, 법인 설립 비용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 설립,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자
법인 설립은 사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금 혜택과 사업 확장성을 위해 법인을 선택했다면, 설립부터 세무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 후에는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이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세무법인 한율에서는 법인 설립 지원부터 지속적인 세무 관리까지 스타트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복잡한 절차는 세무법인 한율에 맡기고,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