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외국법인에게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소비하는 곳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제공용역과 헷갈리기 쉬워요.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으로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소비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국외제공용역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
|---|---|---|
사업장 소재지 | 국내 | 국내 |
용역 소비지 | 국외 | 국내 |
여기서 잠깐, 영세율이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수출처럼 외화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는 영세율처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매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은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구분 | 면세 | 📌영세율 |
|---|---|---|
매출 부가가치세 | 없음 | 없음 |
매입 부가가치세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은?
국내에서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
대금을 외화로 수령(원화를 송금 받아 환전하지 않도록 주의)
용역이 다음 업종에 해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상대방 국적도 확인하세요.
과거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영세율이 2016.7.1. 부터 상호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a~k 업종 중 아래 3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아래 3가지 업종은 상대국이 상호면세국이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구분 | 상호면세국⭕ | 상호면세국❌ |
|---|---|---|
영세율 적용 | 11개 업종 가능 | 3개 업종 제외 |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들
현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목록에 없더라도 실제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호면세국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스 2. 남아공화국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덴마크 7. 레바논 8. 리베리아 9. 말레지아 10. 미국 11. 베네주엘라 12. 벨지움 13. 사우디아라비아 14. 독일 15. 스웨덴 16. 스위스 17. 싱가포르 18. 영국 19. 이란 20. 이태리 21. 인도 22. 인도네시아 23. 일본 24. 대만 25. 칠레 26. 카나다 27. 태국 28. 파나마 29. 파키스탄 30. 핀랜드 31. 호주 32. 홍콩 33. 프랑스
참고로, 상호면세국이 아닌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 있습니다(중국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
업종 확인 방법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검색에서 업종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이용하면 트리구조로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첨부서류
상대방이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인정 받으려면,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외환차·손익의 처리
(1)부가가치세법 상 환율 적용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받아 환전까지 했다면, 실제 환전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23.10에 따르면,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생할 때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외화외상매출금처럼 외화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기장해야 합니다.
외화외상매출금을 외화를 받아 외화예금에 입금하는 경우 장부상 원화금액(외상매출금 인식 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외화예금을 원화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로 인식합니다.
(4) 사업연도 종료일 외화 평가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일인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이 달라지면 법인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외화 평가를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5) 외화예금 인출시 원가 산정 방법
외화를 여러 차례 입금하는 경우 입금할 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출할 때 원가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원화의 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동평균법이 처리하기 쉽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59조 (외화의 환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법인세법 집행기준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