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납부 대상,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

종합소득세 또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 제도 이해부터 납부 대상 확인, 납부 기한, 분납 방법, 가산세 계산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납부 대상,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게 엊그제같은데.. 국세청에서 또 날아온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종합소득세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Unsplash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내야 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즉 올해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예) 2024년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11월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자이죠.

단,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나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자>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고제가 아닌 고지제이기 때문에 매년 11월 초 국세청에서 납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대상자인 것이니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Q.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월요일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입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계좌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2)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전자 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홈택스 납부 서비스는 07:00~23:30까지 이용 가능

출처 : 홈택스 화면 캡처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도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 초과 금액분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예) 중간예납세액 1500만 원인 경우 → 2025년 12월 1일까지 500만 원, 2026년 2월 2일까지 1000만 원 분할 납부

(2) 중간예납세액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예) 중간예납세액 3000만 원인 경우 → 2025년 12월 1일까지 1500만 원, 2026년 2월 2일까지 1500만 원 분할 납부

분납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는 다음 해 1월 초에 납부 고지서로 발송되며, 1월 31일(2026년의 경우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기본 3%에 1일당 0.022%가 가산되어 부과

  • 예)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인 경우

    • 1일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원x3%+1000만 원x0.022% = 302,200원

    • 2일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원x3%+1000만 원x0.022%x2 = 304,400원

    → 기본 30만 원에 1일당 2,200원씩 가산되어 부과됨


1, 4, 7, 10월엔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엔 연말정산, 3월 법인세 신고,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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