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및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및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제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5 법인세 중간예납,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9/1) 신고 기간·절차 안내
오는 9월 1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뜻과 납부 기한 및 절차, 쉽고 간단하게 법인세 중간예납 맡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 뜻
본래 법인세 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는 차년도 3월 31일까지 해야 하죠.
그런데 법인이 법인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만들었어요.
법인세를 나눠낸다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도 가능해,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며,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까지가 중간 예납 기간이고, 실제 신고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죠.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입니다.(8/31일이 일요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라면 신고 기한 내 꼭 챙겨주세요!
2.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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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간단히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란에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없어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절차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1일부터 납부 기한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② 세금 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신고
③ 신고서 작성 → 일반법인/연결법인/파일 변환 신고 중 선택 → 제출하기
4. 법인세 신고, 더 쉽게 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 하나만 한다면 “홈택스로 전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달 신경 써야 하는 세무 업무는 법인세뿐만이 아니죠.
매월 급여대장 작성,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부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연말 정산,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른 항목들을 세세하게 챙겨야 해요.
✅ 월별 대표 세무 스케쥴
신고 기간 | 세무 업무 |
---|---|
1월 |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제출 |
2월 |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 제출 |
3월 | 법인세 신고, 보수총액 신고, 지급명세서(근로·사업·퇴직) 제출 |
4월 | 부가가치세 신고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제출 |
8월 | 법인세 중간 예납 |
9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10월 | 부가가치세 신고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2월 | 가결산 및 세금 예측 |
8월 이후에 챙길 것만 해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포함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모든 세금 신고·납부와 법인이라면 필수인 복식부기 세무기장을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하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한율의 세무기장 서비스
세무법인 한율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서 열거한 모든 세금 신고를 대행하며, 혼자 하기에 어려운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10년차 전문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비쌀 것 같아 고민이라면 걱정 마세요! 세무법인 한율은 초기 스타트업, 1인 법인에 특화된 저렴한 요금제를 법인 사업자 기준 월 10만 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고 업무 처리에 드는 시간과 개별 신고 대리 업무에 지불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법인 한율에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장부를 작성합니다.
소급 장부 작성은 물론 하반기에 있을 법인세 중간예납 및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는 이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세요.
바로 지금이 올해 세무 대행 맡기기에 가장 적기입니다. 연말이 오기 전, 세무법인 한율에 세무 대행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