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세금 처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법인카드 세금 처리 관련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세금 처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절세의 기본은 '비용 처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업무상 비용의 경비 처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에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개인 사용과 법인 사용의 경계가 모호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법인카드 세금 처리 관련 질문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Q.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를 결제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해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대표자 개인 부담입니다. 실수로 개인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개인 사용액 입금이 확인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항목은 상계 처리되어 소멸됩니다.

출처 : Unsplash

⚠️주의 사항

  • 가지급금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미처 사용액을 입금하지 못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소득으로 간주해 *상여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대표자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담됩니다.

💡실무 팁

  • 법인카드의 반복적인 개인 용도 사용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 용도 사용을 아예 피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면 늦어도 결산 전까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 실제 지출은 있었으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의 회계상 임시 계정

  • 가지급금 인정 이자 : 가지급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것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연 4.6%)

  • 상여 처분 :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 대표가 사용했다고 보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

Q. 회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액 비용 인정되나요?

A.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돼요

회식비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석자: 전 직원 또는 팀 단위 전체

  • 목적: 워크숍, 성과 축하, 조직 활성화 등 사업과 관련된 목적

  • 금액: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 (실무 기준 1인당 10만 원 이하 권장)

출처 : Unsplash

⚠️주의 사항

  • 거래처와의 식사 등 대표자만 참석한 회식은 접대비로 분류해야 해요. 접대비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법정 한도(일반 기업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를 넘는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무 팁

  • 회식비는 월 1회 / 1인당 5~7만 원 선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 세무조사를 대비해 회식비의 지출 목적과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두는 게 안전해요.

Q. 사무용품이나 IT 장비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금액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비품으로 처리해요

볼펜, 종이와 같은 사무용품과 노트북, 모니터와 같은 IT 장비 구매 비용은 사용 기간과 단가에 따라 소모품비와 비품으로 구분해서 처리해요. 소모품비로 분류된 소액 자산은 당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고,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돼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해요.

소모품비

  • 100만 원 이하 소모품의 경우 ‘소모품비’로 구입 즉시 비용 처리

  • 전화기(휴대폰 포함),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등 주변 기기 포함)의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

  • 소모품 : 1년 이내 소모되거나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물품. 예) 종이, 볼펜, 청소용품

비품

  • 100만 원 초과 고정 자산의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보통 3~5년 동안 매년 일정액만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 비품 :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고정 자산. 예) 책상, 의자

출처 : Unsplash

⚠️주의 사항

  • 세무 조사 시 고정 자산 여부는 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비품 처리 항목은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만들어 매년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하고 기록해둬야 해요.

💡실무 팁

  • 연말에 단가 100만 원 이하 장비나 컴퓨터/주변 기기를 구매하면 당해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되어 절세 효과가 있어요.(단, 불필요한 소비는 주의!)

  • 내용연수 : 상품을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감가상각 :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

법인카드 세금 처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목

처리 방식

주의할 점

실무 팁

개인 지출

가지급금+변상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

결산 전 가지급금 반드시 처리

회식비

복리후생비

거래처 식사는 접대비 분류

월 1회/1인당 10만 원이하 권장

장비 구매

소모품비 OR 비품

비품(고정자산) 감가상각 비용 처리

연말에 소모품비 처리 시 절세 효과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법인카드 사용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무상 주의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개인 사용과 법인 사용의 경계가 모호해서 실수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법인카드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처리로 인한 가산세는 기장료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세무법인 한율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부터 회계 처리까지 슬랙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 용어도 쉽게 설명해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더 이상 “이거 비용 처리 되나요?”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Share article

세무법인 한율 | 스타트업을 위한 디지털 세무 기장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