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단순한 절세와 사업 확장을 넘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Capital Gain)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로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 시에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법인의 성장이 곧 자산 가치의 증가이며, 이 자산을 처분하는 순간 세금 리스크는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번 글은 1인 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핵심 개념부터, 법인 매각 시 발생하는 복합적인 세금 구조, 그리고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 가이드입니다.
1. 왜 1인 법인도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나요?
1인 법인의 양도소득세는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고려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지분, 영업권 등 다양한 자산의 처분 시점에 발생합니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양도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표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세금 부담을 안겨줍니다.
법인 자산 매각: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이슈 발생).
법인 주식 매각 (Exit): 대표가 보유한 법인의 지분(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대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이슈 발생).
1-1. 양도 소득세와 법인세,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와 법인 명의의 법인세는 과세 대상과 세율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구분
개인 (대표 개인 명의)
법인 (1인 법인 명의)
과세 항목
양도소득세
법인세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양도 차익
법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모든 이익
세율
6% ~ 45% (8단계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별도
9% ~ 24% (단일 세율 구조) + 지방소득세 별도
핵심 특징
기본 공제(250만 원) 가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있음
부동산 양도 시 추가 과세 (10% 또는 20%) 발생, 세제 혜택 적음
자금 인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은 즉시 개인 소유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 인출 시 배당소득세 추가 발생 (이중과세)
1-2.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어떻게 다를까요?
1인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개인의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이 둘은 발생 근거와 과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법인 주식 매각은 일반 사업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 과세 항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종합소득세 (Global Income Tax)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비경상적 소득)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 (경상적 소득)
과세 방식
분류 과세
종합 과세
개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는 세금
1년간 발생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누진세율 적용)
신고 기간
예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기준)
확정 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1인 법인과 연관성: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차익은 분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는 대표가 기존에 받는 근로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액 연봉자라도,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세율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조 :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비교 (1인법인 대표 vs 개인투자자)
구분
① 비상장 주식 매각 (1인법인 대표)
② 국내 상장 주식 (개인투자자)
③ 해외 상장 주식 (개인투자자)
과세 대상
모든 양도자 (개인/법인 불문, 비상장주는 무조건 과세)
원칙적으로 비과세단, 대주주·장외거래 시 과세
모든 투자자 과세 대상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과세 주체
개인 (1인법인 대표 등)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 과세 여부
관계없음 (지분 크기와 무관하게 과세)
비과세 (대부분 개인 투자자 해당)
과세 (250만 원 초과 수익분만 과세)
세율
기본세율 + 지방세 포함 약 11~33% (보유기간·지분율·거래대상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주식 10%, 비중소기업 20~30% 수준
대주주 과세 시과표 3억 이하 22%, 초과 27.5% (지방세 포함)소액주주는 0%
단일세율 22% (지방세 포함)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자(대주주 등)에 한해 250만 원
250만 원 (모든 해외 주식 양도차익 합산 기준)
손익 통산
비상장주식 간 손익 통산 가능 (동일 과세 대상 내에서만)
국내 상장주식 간 통산 가능 (대주주만 해당)
해외 주식 간 통산 가능 (국내와는 불가)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예정신고 (반기별) 또는 확정신고 (대주주 등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 1인 법인 대표가 겪을 수 있는 주요 양도 사례와 세금 문제
1인 법인 대표가 자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때 마주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양도 상황과 세금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매각 (법인세와 이중과세)
법인 명의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세금 폭탄'이 있습니다.
법인세 추가 과세: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 차익의 10% 또는 20%를 추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과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법인이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대표 개인의 통장으로 인출하려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배당금은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법인세(1차) + 배당소득세(2차)의 이중과세 구조 때문에 총 세금 부담이 개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법인주식 제3자 매도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제3자(다른 기업, 투자사 등)에게 법인 자체를 매각하는 것, 즉 지분 매각(Exit)은 1인 법인 대표가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이벤트입니다.
과세 주체: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법인 설립 시의 최초 출자금(취득가액)과 매각 대금(양도가액)의 차액, 즉 양도차익입니다.
세율: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율은 대주주 여부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 ~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대 27.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간단 예시 (주식 매각)>
A 대표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법인 ‘B’를 최초 출자금 5천만 원으로 창업했습니다. 3년 후, 이 법인의 가치가 커져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양도가액 (매각 금액)
3억 원
매각 대금
취득가액 (최초 출자금)
5천만 원
-
양도차익
2억 5천만 원
(3억 원 - 5천만 원)
양도소득세 (가정): 2억 5천만 원 × 세율(최대 25%) ≈ 6,250만 원
지방소득세 (가정): 6,250만 원 × 10% ≈ 625만 원
총 세금: 약 6,875만 원
→ 절세 전략 없이 매각이 진행되면, 대표는 약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순식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성공적인 Exit의 성과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Exit을 위한 1인 법인의 양도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사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매각 전 최소 1년 이상 '사전 설계'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1인 법인의 자산 매각 시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포인트
전략적 목표
매각 대상 자산
주식(지분)인가? 부동산인가? 영업권인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양도세 vs 법인세)이 달라짐
사전 회계 정비
가지급금, 가공 인건비 등 세무 리스크는 없는가?
매각 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조사 리스크 제거
매각 경로 최적화
지분 매각(주식 양도세) vs 자산 양도(법인세) 중 유리한 경로는?
개인의 소득 상황과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Exit 경로 선택
주식 가치 평가
주식 가치 산정이 세무서 기준과 일치하는가?
매각가(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 방지
💡 세무사가 말하는 핵심 절세 전략 3가지
1. 지분 매각 구조의 사전 설계와 소득 분산
개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율을 낮추거나 소득 자체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 매각 시점이 임박했을 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 시 증여 이월과세 적용 여부 검토 필요)
퇴직금 활용: 법인의 이익을 고율의 배당소득으로 인출하는 대신, 대표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퇴직 소득세(분류과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 및 가공 비용 정리
1인 법인의 가장 흔한 세무 리스크는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매각 시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미쳐 매각가를 낮추거나,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인해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전 반드시 현금 상환, 배당 상계, 급여 상여 처리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사전 감정평가 및 Exit 전략 수립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정확한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서에서 정한 복잡한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핵심: 매각 전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 가치를 기반으로 매각 계약을 진행해야 세무서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 산정의 적정성은 양도소득세의 핵심 분쟁 영역입니다.
법인의 '성공적인 Exit'에는 세금 설계가 필수입니다
1인 법인은 사업 성공의 결실을 맺는 통로이지만, 그 결실을 인출하는 순간 세금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 '최소화된 세금'이야말로 법인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순이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인 가치 평가부터 매각 경로 최적화, 그리고 세무 리스크 제거를 위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