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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tory

현금배당 회계처리, 결의·지급 단계별 분개와 원천징수 방법

현금배당 회계처리를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로 나눠 미지급배당금·이익준비금 적립·배당소득세 원천징수까지 분개 예시와 상법·세법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중간배당과 배당을 받는 법인의 배당금수익 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Jun 18, 2026
현금배당 회계처리, 결의·지급 단계별 분개와 원천징수 방법
Contents
현금배당의 개념과 회계처리 3단계배당 결의일의 회계처리와 이익준비금배당금 지급일의 회계처리와 원천징수(1) 회계처리(2)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배당가능이익 한도중간배당의 회계처리배당금을 받는 법인의 회계처리자주 묻는 질문결산일에도 배당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이익준비금은 얼마나 적립하나요?배당금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원천징수도 미뤄도 되나요?개인 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원천징수하나요?세무, 아직도 혼자 하고 계신가요?

법인이 주주에게 현금배당할 때 배당을 결정한 날과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날의 회계처리가 다르고, 상법이 정한 이익준비금도 함께 쌓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배당의 회계처리를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로 나누어 분개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이익준비금 적립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중간배당, 그리고 배당을 받는 법인의 처리까지 상법·세법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현금배당의 개념과 회계처리 3단계

현금배당은 회사가 영업으로 쌓은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당과 관련한 날짜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는 배당결의일, 그리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배당지급일이 있습니다.

단계

시점

회계처리

배당기준일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보통 결산일)

분개 없음

배당결의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는 날

미지급배당금·이익준비금 인식

배당지급일

주주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날

부채 감소·현금 유출·원천징수

이 가운데 분개를 하는 날은 배당결의일과 배당지급일 두 번뿐입니다. 배당기준일이나 결산일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모두 배당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K-IFRS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는 보고기간말이 지난 뒤 선언된 배당금을 그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는 배당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적어 둘 뿐, 재무상태표 분개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에 이뤄집니다.

배당 결의일의 회계처리와 이익준비금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면, 그동안 쌓아 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주주에게 줄 돈을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직 현금이 나가지 않았으므로 부채로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현금배당 1억 원을 결의한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변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0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이익을 배당으로 모두 빼가지 못하도록 상법이 강제로 쌓게 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58조). 다만 주식배당은 회사 밖으로 현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상법 제635조)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일의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1) 회계처리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에는 앞서 계상한 미지급배당금을 차변으로 보내 없애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회사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예수금 15,400,000
보통예금 84,600,000

(2)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1억 원을 배당한다면 1,540만 원을 떼고 8,460만 원만 주주 계좌로 보냅니다. 개인 주주의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배당금을 미루더라도, 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

배당금 지급 자체는 상법상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상법 제464조의2).

배당가능이익 한도

회사에 돈이 쌓여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배당할 수 없으며,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그리고 미실현이익(자산 재평가이익처럼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중간배당의 회계처리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끝나기 전, 회계기간 중에 하는 배당입니다. 연 1회 결산기를 둔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정기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계처리 흐름은 정기 현금배당과 같습니다. 결의일에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잡고, 지급일에 원천징수한 뒤 현금을 지급합니다.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원천징수세율도 동일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법인의 회계처리

지금까지는 배당을 주는 회사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을 받는다면, 그 배당금은 영업외활동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인식 시점은 현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배당을 주는 회사의 잉여금처분이 결의된 날입니다.

차변

대변

미수배당금(입금 시 보통예금) XXX

배당금수익 XXX

법인이 받는 일반 이익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받습니다. 또한 법인세가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일에도 배당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결산일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금액을 적어 둘 뿐, 실제 분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날에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얼마나 적립하나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합니다(상법 제458조). 주식배당은 적립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원천징수도 미뤄도 되나요?

아닙니다.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

개인 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세율입니다.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일반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받은 배당금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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