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추석 상여금 지급, 세무처리 이렇게 하세요

1인 법인 대표님, 추석 상여금 지급 전에 필수로 꼭 읽어보세요!
1인 법인의 추석 상여금 지급, 세무처리 이렇게 하세요

“올해도 혼자 고생 많았는데… 나에게 보너스를 줘도 될까?”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특히 추석처럼 ‘보상의 계기’가 생기는 명절 시즌에는 ‘상여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곤 하죠.

그런데 상여금, 그냥 지급하셨다가는 세무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인 법인의 상여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전략적 세무 항목’으로 다뤄야 해요.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대표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절세는 물론, 불필요한 리스크도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상여금 지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명절 상여금을 무턱대고 지급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1.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여금 지급 규정 마련하기

법인 대표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단순히 '월급'처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 손금 인정 요건: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부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명시: "명절에 연봉의 1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결의서 작성: 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실제로는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대표 1인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간략한 의사록 형식의 서면만 있어도 됩니다!

2. 상여금 = 근로소득입니다

많은 분이 명절 보너스를 일반 월급과 다르게 생각하지만,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여금과 월급을 합산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역시 상여금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현물로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현금 대신 선물 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현물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계산해야 해요.

  • 현금과 동일한 처리: 2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지급했다면, 20만 원을 상여금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 지급 시에도 지급 목적과 내역, 지급 대상을 명확히 기록한 관리 대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추석 상여금, 세무 처리 이렇게 하세요!

상여금 지급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세무 처리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1.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상여금은 연간 총 소득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보험료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계정과목: 급여 및 상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방법:

    • 차변: 급여 및 상여 (상여금 금액)

    •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 소득세, 4대 보험료), 보통예금 (실제 지급액)

예를 들어, 추석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합해 10만 원을 원천징수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급여 및 상여 1,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900,000원

3.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절감 원리: 법인의 이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과세표준을 낮춰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인 법인의 장점: 대표이사의 연봉을 급여와 상여금으로 적절히 분배하면,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면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꼭 지급해야 하나요?

상여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의 절세 전략

1인 법인 대표는 급여와 상여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보다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연간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절감 효과

위에서 언급했듯,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법인 이익이 클수록 상여금 지급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보상의 의미

1인 법인 대표는 스스로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보상하는 의미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인 법인 추석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Q1) 명절 선물 세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 전체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경조사비, 회식비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명목상 '명절 선물'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인 법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며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공 인건비로 판단되어 손금 불산입 및 가산세 추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급여를 높이는 것과 상여금으로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되므로, 최종 세금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시 회사의 이익 처분 방식에 따라 법인세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 법인 대표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규정 마련, 원천징수, 정확한 회계 처리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막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세무,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여금 지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지금 이 금액, 지금 이 방식’이 맞는지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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